엄마 가산점제, ‘차별성·모호성·비현실성’ 총체적 난관
엄마 가산점제, ‘차별성·모호성·비현실성’ 총체적 난관
  • 문세영 기자
  • 승인 2013.04.29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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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문세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심의 중인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지질 않고 있다.

해당 법안은 여성들이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단절됐던 사회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재취업할 시 가산점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산점은 과목별 득점의 2% 내다.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일명 엄마 가산점제는 환경노동위에 상정된 이후 다시 공론화되면서 찬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엄마 가산점제에 동조하는 입장은 주부가 된 이후 사회적 유대관계가 끊기고 취업전선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여성들에게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증가시켜 고용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관련 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 한정된 제도의 혜택이 대다수의 주부들에게는 적용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제도라는 지적과 미혼 및 불임여성 등을 소외시키는 소수 편의 제도라는 비난 여론 역시 만만치 않다.

엄마 가산점제도가 이슈로 부상한 것은 최근 국방위원회에서 군 가산점제도의 부활을 포함한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와중 그 대항마로 엄마 가산점제가 추진됐다는 시각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지난 17MBC 라디오 방송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군 가산점제 부활도 찬성한다. 군대를 다녀온 남성, 엄마가 된 여성 모두 보상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해명했다.

결혼과 군대는 본질적 비교대상이 아니라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특정 그룹이 혜택을 받을 경우 항상 형평성 논란이 생긴다. 고생이나 수고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 가산점제가 여성 및 장애인에 대한 차별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폐지된 부분과 유사한 맥락으로 엄마 가산점제 역시 남성 및 불임여성 등을 역차별하는 제도라는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당 제도가 도입될지라도 기업문화와 아줌마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해당 제도는 일시적 방편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여성들은 재취업의 기회를 얻었다 할지라도 가정과 일을 병행하는 어려움, 퇴직에 대한 압박 등 현실적 걸림돌이 많다.

해당 제도의 혜택 대상이 출산이나 육아뿐 아니라 가족 돌봄이라는 모호하고 광범위한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을 가중시킨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이로써 가족 돌봄의 범위 상정과 수혜자 선정의 모호함이 사라지지는 않으며 오히려 이를 악용할 우려마저 있다.

해당 법안을 단순한 임시처변으로 가치절하해서도 안 되겠지만 여성 경력 단절의 근원적 문제점에 대한 중장기적인 조치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엄마 가산점제의 논란이 되는 부분을 충분히 수정·보완하거나 전면 개조해 최선의 강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여성 취업 문제에 대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역시 구상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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