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 우종한 기자] 정부가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건설사에 대한 적발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5월부터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면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은 올해 주기적 신고대상과 기성실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업체, 조사필요성이 적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약 2만9천여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업 등록·처분 행정기관인 시·군·구와 함께 이달부터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1단계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2단계 현장점검을 거쳐 올해 8월말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업체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부실, 불법 건설업체의 난립으로 수주질서의 교란,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수주 만연, 임금체불, 능력있는 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탐함으로써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건설시장 규모는 크게 감소(2007년 176조원→2011년 150조원)한 반면, 건설업체 수(2007년 5만6878개→2013년 5만6617개)는 여전히 과도해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지난 3년간 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 역시 6600여개사(전체의 1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업체간 건전한 경쟁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실공사와 체불 감소 등 건설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을 밝혔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