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광고…아동인권 침해”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광고…아동인권 침해”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7.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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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에 재발방지 대책 권고
[신종철 기자] 서울시가 작년 12월 각종 신문에 낸 무상급식 반대 광고가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는데 결국 인권침해로 결론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특별시가 아동의 얼굴 사진을 반나체 사진과 합성해 무상급식 반대 정책광고로 일간지에 게재한 것은 아동과 그 보호자의 자기결정권 및 인격형성권 등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광고는 피해 아동의 찡그린 얼굴과 옷을 모두 벗은 채 엉거주춤한 자세로 국부 주변을 식판으로 가린 아동의 신체를 합성한 사진 영역을 한편에 놓고, 이와 병렬되게 비슷한 비율의 크기로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라는 대제목 하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교육 사업들의 종류를 8개 예시한 문장 영역을 배치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다. 이 광고는 작년 12월 21일과 22일 이틀간 주요 종합일간지, 경제전문지, 스포츠ㆍ연예전문지 및 무가지 등 총 23개 종이신문에 게재됐다. 진정인 김OO(49,여)씨는 “서울시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고 이를 이틀간(2010.12.21~22.) 일간지에 게재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작년 12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측은 “광고 게재를 전후해 피해 아동의 보호자에게 직접 동의를 구한 적은 없으나 초상권이 해결된 사진을 사용했으며, 타국의 아동 이미지 활용 광고 사례와 비교할 때 노출 수위가 낮고 잔인성이나 혐오성도 없는 등 매우 완화된 형태의 이미지이므로 아동의 인격권 침해 주장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는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판 즉, 명예는 기본권 보유 주체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형성되어야 하며, 특히, 정치적 견해는 개인의 명예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특정 정치적 견해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는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비록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사진 촬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진 촬영을 허락했으며 변형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광고와 같이 특정 정치적 견해에 대한 찬반 여부를 표현하는 목적에 사용된다면 동 계약에서 동의한 범위를 넘는 사안이라고 봤다. 이에 인권위원회는 “서울시의 광고 게재 행위가 피해 아동과 그 보호자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스스로 형성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이런 판단에는 피해자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인격 형성권을 중요하게 고려됐다. 해당 광고는 게재 직후부터 다양한 형태로 변형된 패러디물로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유통됐으며, ‘옷을 벗어 부끄럽다’는 자세를 취한 광고 이미지는 향후 또래집단 등으로부터 놀림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아동의 인격형성 과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해당 광고 이미지를 신문에 게재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기결정권과 인격 형성권을 침해한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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