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발 수십억대 입찰 '특혜 의혹'…LH 대경 vs 1순위 탈락사 공방, 진실은?
포항발 수십억대 입찰 '특혜 의혹'…LH 대경 vs 1순위 탈락사 공방, 진실은?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1.07.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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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 "지역업체 합격 시키기 위한 불공정 입찰 vs LH "시공능력 미달로 탈락했다"
[] LH공사가 발주한 ‘포항동빈내항 해도수변유원지 조성사업 철거공사’ 입찰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이 입찰에서 1순위로 지명됐다가 탈락한 P사는 발주사인 LH대구경북본부(이하 LH대경)에 대해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P사는 LH대경이 통보해온 적격심사 결과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P사 측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면 동일 면허를 요구하는 공동 이행 입찰인 경우 구성업체의 지분율에 의한 합산 평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LH대경은 이번 입찰에서 대표사의 시공능력(9억 7,000여만원)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구성업체의 시공능력을 합산(15억원)하지 않고 배제하는 바람에 적격심사에서 시공능력 미달로 탈락했다는 것. LH대경은 이번 입찰에서 시공능력 기준을 13억 6,000여만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P사는 입찰 참여업체의 당락을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배수를 예외 규정(배수 조절 가능)은 무시한 채 2배수로만 적용하는 바람에 시공능력과 실적에 불리한 영향이 미쳤다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P사 측은 “LH 입찰 규정에는 시공능력이나 실적이 조금 부족해도 배수를 1배수 또는 0.5배수로 조절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P사 한 관계자는 과의 전화통화에서 "1순위 업체로 지명됐다가 탈락한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한 민원을 LH 감사실에 접수했다"고 밝히고, "현재 (LH 대구경북에 대한) 본사 차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관계자는 "LH(대구경북본부) 관계자가 '포항업체가 되었으면 실적이 모자라도 사업을 진행토록 하려고 했다‘고 언급했다. 애초부터 이 사업이 지역업체를 (우선 순위로) 염두에 두고 발주한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 한 관계자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고 일축하고, "감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P사는 왜 특혜 의혹을 제기했나? 이번 사태의 발단은 전자입찰과정에서 적격심사대상 1순위로 지명됐던 P사가 적격심사과정에서 탈락하고 2순위였던 T사가 사업자로 선정돼 논란이 불거졌다. P사에 따르면 적격심사는 통상 7일~10일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것이 관례인데 반나절도 채 안 돼 적격심사가 완료됐다”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P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초 20억원 정도였던 공사예정금액을 입찰공고 당시 14억 원으로 줄이고 부족한 부분은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처리비로 충당하도록 했다”며 “이미 지역업체들은 해당 공사가 포항시에서 LH공사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상태였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제한경쟁입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LH의 지역 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거듭 주장했다. 이번 입찰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의혹은 또 있다. P사 관계자는 “LH공사가 우리의 입찰자격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며 “LH공사 측에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 진행 시 시스템을 통해 자격이 없는 회사를 투찰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는 회사가 투찰한 경우를 방치한 것은 무자격업체의 무책임한 투찰로 인한 예상가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로 인해 낙찰 순위 등 선의의 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므로 LH공사의 ‘자격 없는 업체의 투찰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은 책임 회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만일 LH공사의 설명대로 시스템에서 참가자격이 없는 회사의 입찰 참가를 막을 수 없다고 한다면 공고문 상에 명시된 공동수급체 결성 시 공동수급체의 이중결성을 막을 방법도 없다는 뜻으로 이는 국가계약법상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에 낙찰된 T사와 구성사로 협정을 맺은 건설사의 경우 철거공사와는 무관한 파일항타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과연 이번 공사를 제대로 수행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공사는 이번 입찰이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적격심사가 반나절만에 완료된 부분에 대해 LH공사 한 관계자는 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입찰 건은 심사 항목이 2~3가지로써 실질적으로 평가자체에는 1~3시간 정도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무자격 업체의 입찰제한과 관련, 이 관계자는 “현 전자입찰시스템 상에서는 무자격 업체의 투찰을 방지할 장치가 사실상 없다”며 “결국 적격심사과정에서 걸러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업체 밀어주기 의혹에 대해 그는 “말도 안된다”고 전제하고, “그렇다면 애초에 왜 공고를 지역제한이 아닌 전국공고로 냈겠는가”라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울러 P사가 공고 내용에 대해 문제를 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번 공사의 예정금액은 14억 원이다. 입찰자격을 이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이해할 수 없다. 공고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왜 입찰 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밝히고, “전자입찰 방식에 있어서 해당 담당자 등이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자입찰 당시 적격심사 대상 2순위 업체인 T사의 공사 수행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업체는 공고 당시 제시된 시공능력을 초과하고 있다”며 “아울러 해당업체는 전문건설협회에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으로 등록돼 있다”고 밝혀, 항간에 떠도는 의혹들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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