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銀 지배구조 개선, 과도한 외형 확대 철퇴"
금융위 "저축銀 지배구조 개선, 과도한 외형 확대 철퇴"
  • 강기철 기자
  • 승인 2011.07.25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호저축은행법ㆍ시행령ㆍ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강기철 기자] 25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과도한 외형 확대를 방지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본연의 금융중개기능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확충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대주주의 불법 행위 혐의 적발 시 해당 대주주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하고 대주주 불법대출시 해당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대주주 불법행위 시 대주주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경영감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선임 시 일정한 수 이상의 금융․경제․경영․법률 전문가 등을 두도록 의무화 하고 감사위원의 충실한 감사활동 보장을 위해 감사보좌기구 설치 및 경영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감사의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하여 주기적인 감사활동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도한 외형 확장 억제 및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우량저축은행 여신한도 우대조치를 폐지하고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구분하여 여신 금액 한도를 설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여신금액한도를 80억원으로 정한 2000년 이후 경제성장, 물가상승 및 저축은행의 건전성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개인및 가계 여신한도가 6억원인 것 등을 감안해 20억원으로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일 PF사업장내 2개 이상의 차주에 대해서는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와 별도로 동일차주 차원의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적용하고 PF 공동대출 등 과도한 신용위험의 공유 등으로 인한 동반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저축은행간 인수를 제한하게 된다. 다만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2년 이내 합병을 전제로 한 경우에 한해 인수가 허용된다. 계열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연결감독 강화를 위해 계열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도입하고 고위험 자산 운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동산․특별자산펀드 및 해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각각 자기자본의 20%와 5% 이내에서 신설한다. 우회적인 여신․투자한도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사모단독펀드에 준하는 것으로서 저축은행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모공동펀드 등도 펀드의 자산을 기준으로 여신한도 및 유가증권 투자 한도 등 자산운용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저축은행이 사실상 지배하는 SPC 등에 대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또한, 여신심사업무의 독립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의 경우 여신집행부서와 분리된 독립적인 여신심사위원회 설치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의 경우 여신심사 및 여신사후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 감리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로는 경영공시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부실화 사전 예방하게 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결산공시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하는 한편 수시공시 항목을 확대하게 된다. BIS비율 보고 시 외부감사인 검토보고서 제출의무를 총 자산 3천억원 이상에서 모든 저축은행으로 확대하게 된다. PF대출 등 업종별 대출 현황, 공시 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 주요 재무․경영 사항을 공시항목으로 추가하고 증선위의 외부감사인 지명 의뢰 기준을 강화한다. 저축은행의 분식회계 방지 등을 위한 외부감사인 지명의뢰 기준 역시 분식 규모가 자기자본의 5% 초과한 경우에서 3%를 초과한 경우로 강화된다. 후순위채 관련 제도도 함께 개선된다. 원칙적으로 전문투자자 및 대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발행만을 허용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증권사 위탁을 통한 공모 발행을 허용하고 저축은행 창구를 통한 후순위채권의 직접 판매는 금지한다. 아울러 후순위채 광고․설명 시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예금자 보호여부, 거래조건 및 최근 경영지표(BIS비율, 연체율 등) 등을 충분히 표시․설명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저축은행중앙회의 광고 사전심의 기능을 신설했다. 한편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민금융중개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과 부당인출 방지를 위한 대책 등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