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기금의 회수규정 및 정산면제 규정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토록 권고
[박세호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보화 기금(정보통신․방송통신 기금) 지원 사업의 우대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우수 연구기관 등에 대한 우대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각종 우대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보고, 인건비 불법 전용 및 공금횡령 등의 도덕 불감증 사례가 빈번했다.
연구관리 우수기관이나 제출자에게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를 면제하고 자체 정산보고로 하며, 기타 연구 수행자인 경우 일부 연구과제만을 정산토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증빙에 의한 연구개발비 부당 수령, 연구인력 조작 등의 인건비 횡령 등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평가 결과 실적이 부실하여 중단되는 경우에 해약 및 회수규정이 없고, 하위 지침으로 사업비 회수를 면제하고 있어 예산낭비가 발생한다. 또 연구수행자 귀책사유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사업비 회수를 면제하고 있어 책임의식이 소홀했다. 연구비로 취득한 연구 기자재 유지관리의 구체적 기준이 미비해 관리 및 공동 활용이 곤란하고 예산낭비가 발생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우수기관이나 우수과제 제출자의 사용실적 보고를 면제해주던 규정을 삭제해 예산낭비와 횡령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중간평가 결과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중단되는 경우 해약하고 사업비를 회수하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연구 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업 중단 시 회수를 의무화하고, 연구개발사업비로 취득한 기자재는 구체적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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