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투명’해진다
아파트 관리비 ‘투명’해진다
  • 우종한 기자
  • 승인 2013.05.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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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관리비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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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우종한 기자] 앞으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비리와 분쟁 해소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국민의 불안해소를 위해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 비리는 입주민의 무관심 속에 발생하는 만큼 아파트 관리 의사결정과 관리비 등 집행과정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이 크게 부족했다”며 “반면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낮고, 중앙·지자체의 감독기능도 미흡해 비리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하며 대책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첫째, 입주자대표회의가 요청하는 경우 등에만 회계감사를 실시하던 것을 3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관리비, 잡수입 등 징수·사용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지 않고 임의폐기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비리신고 단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둘째, 부정한 재물·재산을 취득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지자체의 시정명령 등에 불응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현행 5백만원 이하의 화태료)를 부과하도록 강화된다.
 
셋째, 공동주택 관리 관련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강화된다. 관리사무소장은 평생 1회만 교육받던 것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해당 시·군·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임의적 교육이 의무로 개선한다. 또한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표준 감사 업무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자투표제 도입, 우수 관리단지 시상 등을 통해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빠른 시행을 위해 6월중 국회에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시행령 등 개정사항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아파트 관리 투명성이 크게 오르고, 관리 수준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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