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제분 사모님 사태’로 폭로된 청부살인 실태
‘영남제분 사모님 사태’로 폭로된 청부살인 실태
  • 문세영 기자
  • 승인 2013.05.30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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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에브리뉴스=문세영 기자] 여대생을 청부살인하고도 호화로운 병원생활을 누린 영남제분 사모님 사건으로 인해 일반인들은 실재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기 어려웠던 청부 살인의 실태가 음지 밖으로 노출됐다.

사위와 내연 관계에 있다고 의심한 여대생을 살인 청부한 중견기업 사모님이 교도소 대신 병원에서 편안한 생활을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다. 사모님의 하루 입원료는 200만원이 넘었고, 외부출입까지 허용됐다.  

무엇보다 청부살인이라는 영화에서나 접할 법한 비윤리적인 행태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근 검찰이 CJ그룹 비자금 의혹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2008CJ 청부살인 의혹 사건 역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을 관리하던 재무팀장 이모씨가 조직폭력배 출신 사채업자인 박모씨와 사업을 벌이다 큰 손실을 입자 둘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의 비자금 폭로를 우려, 살인을 청부한 사건이다

청부살인은 고위층·부유층이 연관된 맥락 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불법심부름센터에 개인정보 무단수집, 불륜현장 포착, 채무자 소재 파악 등을 부탁하는 것을 비롯해 폭력과 살인을 청부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 기준 전국 심부름센터 개수가 1574개라는 수치는 돈을 대가로 심부름을 해주는 업체가 많고 그만큼 피해 사례도 많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심부름센터 등을 통해 협박, 폭행, 감금, 살인 등의 강력범죄가 일어난다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져 입방아에 오르내릴 때마다 경찰은 단속 강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그늘진 곳에서 활동하는 무허가 심부름센터들을 모두 적발하고 단속하기란 현실적으로 제약이 따르게 마련이다.

또 검거가 됐을지라도 영남제분 사모님의 경우처럼 형집행정지라는 법을 악용해 교도소 생활을 회피하거나 검찰이나 병원 측에서 암중에 묵인하는 경우도 있어 이번 사태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런 사건이 재발할 경우 엄격한 규율 잣대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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