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의혹, 연대 의대 윤리위원회 회부키로
[에브리뉴스=우종한 기자]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를 지시한 중견기업 회장 부인의 주치의가 교내 윤리위원회 조사를 받는다.
연세대 의과대학은 중견기업 회장 부인 윤모(68) 씨에게 박모 교수가 진단서를 발급한 경위 및 허위·과장 여부를 가리기 위한 교원윤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진료기록 등에 대한 사전조사가 끝나는 대로 열리게 되며, 허위·과장 진단사실이 적발되면 추후 징계위원회에서 조치가 논의된다.
윤씨는 2002년 사위와 이종사촌인 여대생 하모(당시 22) 씨 사이를 불륜으로 의심하고 하씨를 청부살해한 혐의가 인정돼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윤씨는 주치의인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 사유에 근거해 2007년 형집행이 정지된 후 5차례 연장하며 호화 병실생활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하씨의 가족들은 “윤씨가 ‘형집행정지’를 악용하고 있는데도 검찰과 병원이 눈감아주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윤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취소하고 남부구치소에 재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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