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 바우처’확대 시행...저소득층 100만 가구 혜택
내년부터 ‘주택 바우처’확대 시행...저소득층 100만 가구 혜택
  • 우종한 기자
  • 승인 2013.06.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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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만→100만 가구 혜택 확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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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우종한 기자] 내년부터 중위소득 40% 이하인 약 100만가구에 월평균 10만원씩  임차료 보조와 주택 개·보수비용 등의 명목으로 주택 바우처가 지급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주택바우처 시행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이번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실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체제로 개편하고 기초 생활수급자에게 매달 지급되던 '주거급여'를 '주택바우처'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중위소득의 33% 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 월소득 127만원)인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월 7만원씩 현금으로 주거비 지원이 이뤄지지만 주택바우처 제도가 시행되면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월소득 154만원)까지 주택바우처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이 경우 수혜가구가 현재 72만가구에서 100만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이들 가구에 매월 10만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1조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급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현재 세입자는 전액 현금으로 월세를 지원하고, 주택 보유자는 70%는 현금, 30%는 주택 수선 비용으로 비용을 지급해 왔다. 앞으로는 세입자는 기존과 같이 전액 현금으로, 주택 보유자는 주택 개보수를 위한 유지·수선비 위주(전체 70% 이상) 바우처가 지급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주거 보조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주거급여는 현재까지 복지부가 전담해왔으나 앞으로 주택 바우처는 국토교통부가 관리·지급하게 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임차료는 내년 10월1일부터, 유지·수선비는 2015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며, 주택바우처 사업 설계에 대한 연구용역이 나오는대로 공청회를 열고 구체적 내용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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