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악용 ‘허위진단’ 의혹, 세브란스 압수수색
형집행정지 악용 ‘허위진단’ 의혹, 세브란스 압수수색
  • 문세영 기자
  • 승인 2013.06.14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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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에브리뉴스=문세영 기자] 여대생을 청부살해한 윤모씨의 병원입원과 관련해 주치의 진단서허위 가능성이 포착돼 검찰이 병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1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검사 김석우)는 윤씨가 형집행정지를 악용해 허위 진단서를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의혹 관련, 수사의 진척을 위해 주치의가 근무하는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을 압수수색했다고 전했다.

현재 검찰은 윤씨의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고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지난 2002년 자신의 사위와 여대생 하모씨를 불륜 관계로 의심해 하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07년 윤씨는 유방암 치료 목적으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안과질환, 파킨슨병,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고 형집행정지를 5차례나 연장해 병원 생활을 지속했다.

하씨의 가족들이 윤씨의 병원생활에 대한 제보를 받았고 이를 검찰에 고발, 윤씨의 호화병실 생활이 대중에 알려지게 됐다.

한편 이번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으로 형집행정지제도가 부유층 수감자를 위해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형집행정지제도는 형사소송법(471)에 의해 수감자의 상태가 형을 지속키 어렵다고 판단될 시 인도적인 차원에서 검사의 지휘 하에 형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도다. 검사가 형집행정지 사유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시점, 재소자는 다시 형을 이어가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의사 소견서의 허위 진단여부를 판단키는 쉽지 않다. 이에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진단서의 허위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교도소 내 병원시설을 마련해 몸이 불편한 수감자를 이감해 치료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교도소에서 근무할 의사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현실화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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