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해지' 칼자루 쥔 KT, 2G 이용자는 봉인가
'직권해지' 칼자루 쥔 KT, 2G 이용자는 봉인가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07.25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정상 명시 앞세워...강제해지 해놓고도 영업점 탓
[이희원 기자] KT의 2G 종료가 지난달 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G 종료 승인을 보류한 가운데 최근 KT의 직권해지를 내세워 강제해지에 나서면서 직권남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KT가 연간 7백억 여원의 2G 망 운영비의 절감과 차세대 4G용 주파수 확보를 위한 LTE(3세대 이동통신(WCDMA) 진화 기술인 롱텀에볼루션(Long Term Evolution)의 약자로 차세대 통신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2G 서비스의 종료를 추진하고 있지만, 2G 이용자들의 반발과 방통위의 승인보류로 강제해지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KT가 가입고객의 의무 불이행으로 통신사가 임의로 가입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상 직권해지에 해당하는 사용자를 중심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강제해지에 나서면서 KT의 고객을 무시한 대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있다. 강제해지 대상에 해당되는 사용자는 2G 사용자 중 3개월 이상의 일시정지와 3년 이상의 장기정지 및 3개월 이상 연체자 및 허용기간을 초과해 이용이 정지된 사용자들이 그 대상. KT는 이들 위주로 요금이 미납됐거나 허용기간을 초과해 이용이 정지되어온 2G 회선 15만 건에 대해 강제 직권해지에 나선 것이다. 이는 월초 한 커뮤니티사이트의 게시판을 통해 ‘KT 장기 정지 중인 2G폰 아무 말 없이 강제 직권해지 중’ 이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군대문제로 장기 정지 이용료까지 연체없이 7년간 냈음에도 강제해지처리가 되었다”며 이는 KT측의 아무런 통보 없이 진행된 것으로 이후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직권해지 후 7일 이내에 가까운 KT지점을 통해 회복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KT가 규정상 직권해지를 들며 사용자에게 미통보 강제해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리플들이 연이어 달리면서 KT의 강제성에 가까운 처사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24일 한 방송사를 통해 KT가 유학과 군대 등의 이유로 2G 장기 정지자들을 중심으로 강제해지가 이뤄졌으며 가입자를 3G로 가입을 억지로 유도한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이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뤄진 처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 KT 본사가 영업 현장인 영업점의 일부 실수로 돌리며 본사 차원의 방침이 아니라며 발뺌하고 나서 책임감 회피에만 급급한 태도에 강제해지를 당한 고객들은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KT가 기업의 영업이익만 내세워 규정을 통한(?) 강제해지에 나서면서 무리한 2G 종료 추진으로 소비자의 불만과 민원이 속출하는 가운데 국내 2G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과 시류를 무시한 채 ‘일본 소프트뱅크의 2G 가입자 38만명 강제해지’를 벤치마킹하겠다는 KT의 기업이기주의에 KT에 충성해온 장기고객들에게 배신감만을 안겨주고 있다. 방통위가 2G의 강제 서비스 정지를 7월말로 미룬 가운데 KT가 방통위와 함께 사용자들을 위한 대책을 내세울 지 아니면 강제 폐지 결정에 승인에 나설지 방통위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