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空約? -1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문제인, 안철수 대선후보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은 대선후보들만의 공약(空約)이었고, 여야 각 정당의 공약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폐지주장에 대한 반대 이유로 후보자 난립, 내천으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여성을 포함한 소외 계층의 정치 참여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찬성 주장으로는 풀뿌리 생활 자치를 실현하는 비정치적인 공간에 정당정치가 관여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정치논리가 작용하여 줄 세우기에 의한 정당정치의 예속화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공천과정에서 발생했던 사실들을 적시하여 살펴보는 시리즈 1탄으로, 정치권에서 우려하고 있는 후보의 난립과 내천은 기우(杞憂)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참정권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은 형식상 각 당원협의회에서 위임받은 당원협의회 공천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 뒤, 국회의원 또는 협의회 의장이 추천하게 되면, 시·도당 추천위에서 추인하여, 중앙당에서 공천장을 수여하는 시스템으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천의 실상이 그러한가?
인물이나 경력 참신성보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의 기여도, 국회의원 또는 당원협의회 의장과의 관계로 공천이 결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무리하게 공천을 밀어 붙였지만 전과조회 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일로 당황스러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참신한 지역의 일꾼들도 정당이나 국회의원과의 정치적 관계가 부담스러워 기초지방선거 출마를 주저하거나 포기했던 것이 현실 아닌가.
기초지방선거의 투표가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현행 하에서는 정당 후보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고, 무공천일 때는 후보자의 경력 인물 참신성에 따라 이루어지 지고 있다면, 어떠한 선택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인가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후보자의 경력 인물 참신성으로 당락이 결정되어 진다면, 후보자 난립을 막을 수 있는 기준도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후보의 난립과 내천을 염려하는 것은 정치권의 기우(杞憂)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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