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삼성, 애플 ‘바운스 백’ 기술 베꼈다” 판결
일본 법원, “삼성, 애플 ‘바운스 백’ 기술 베꼈다” 판결
  • 우종한 기자
  • 승인 2013.06.21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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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이어 일본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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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우종한 기자] 일본 법원은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21일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탭7 등 스마트 기기 들이 ‘바운스 백’ 기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1억엔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다.
 
바운스 백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사진이나 문자 등을 넘겨가며 읽을 때 끝부문에 도달하면 살짝 튕기는 듯한 효과를 주는 상용특허다. 
 
바운스 백 특허는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 본안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침해가 인정된 부분으로, 루시 고 담당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천만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미국 특허청은 지난 4월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최근 출시되는 스마트 기기들에 대해 스크롤이 끝에 도달할 경우 가장자리가 파랗게 빛나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우선 특허권 침해 여부만을 가리는 ‘중간 판결’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심리는 추후 이어질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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