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교수는 지난 2009년 6~8월 변 대표에 대해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을 칭하는 인터넷 속어의 약어)’이라 표현한 글들을 인터넷 포털에 게재했다가 모욕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변 대표를 경멸하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모욕죄가 성립된다며 1심에서 3심까지 모두 유죄를 판결, 2011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진 교수는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해당 법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진 교수는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311조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까지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 27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합헌 5 대 위헌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형법 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모욕죄를 명시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예측가능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고,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모욕적인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고 합헌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4일에는 진 교수가 변 대표의 대학시절 글을 올려 화제를 일으켰다. 진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진중권에 대한 연모가 담긴 변 대표의 글이 성지순례소가 되어 진보넷이 다운돼 버렸다”며 서울대 미학과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변 대표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변 대표는 진 교수를 ‘대지식인’이라 칭하며 “내 의견을 내기보다 진중권씨가 말하는 걸 제대로 적기만 할 생각이다. 그 정도 되는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있어도 여러 모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진 교수를 만나기 전 기대감을 표현했다.
또 진 교수와의 만남 이후에는 “어느 주제를 툭 던져줘도 체계적으로 정리된 답이 줄줄 나왔다. 빨리 그 답의 요점을 잡고 다음 주제를 던지는 작업 자체만으로도 머리가 핑핑 돌 정도였다”며 식견에 탄복하는 내용의 글을 쓰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과거의 구순했던 관계가 ‘모욕죄’로 인한 법적 다툼으로 뒤바뀐 상황이 재미있다는 반응이다. 각종 토론 프로그램과 트위터 상에서 설전을 벌이며 악감정만 남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누리꾼들은 진보논객과 보수논객의 대표를 상징하는 두 사람이 끊임없이 설전을 벌이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과 지켜보는 사람조차 피곤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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