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퉁은 지난 4월 몽골인 아내 인크아물땅 뭉크자르갈과 결혼을 준비 중에 있었으나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 청접장까지 돌린 상태에서 결혼식이 무산됐다.
유퉁의 결혼은 대마초 흡연이라는 죄과와 중첩되면서 ‘7번째 결혼’, ‘아내와의 33살 나이차’ 등이 흠집으로 작용해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현재 국내의 국제결혼 비율은 전체 결혼의 10% 수준이며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제 다문화가정은 일반적인 가족 형태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농어촌 총각들의 결혼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던 지난 90년대 초반, 조선족 여성들과의 혼인 주선이 개발도상국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의 시작이었다. 이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등의 개발도상국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위해 꾸준히 이주하고 있다.
피해사례 역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다. 농어촌지역의 국제결혼은 대체로 결혼중개업체의 주선 하에 이뤄지는데 업체와 소비자 간, 맞선 본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업체에 맞선을 의뢰한 소비자가 중도해지 할 경우 해지환급을 받지 못한다거나 업체로부터 추가비용을 요구받는 등 업체와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으며, 맞선 본 당사자 간에는 한국인 배우자가 폭행·차별을 하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거부, 입국 후 이혼 요구, 미입국 혼인신고상태에서의 연락두절 등이 문제시 되고 있다. ‘국제결혼 피해센터’ 온라인커뮤니티에는 ‘가출한 아내 찾습니다’라는 코너가 별도로 마련돼 있을 정도다.
외국인 배우자가 맞선·결혼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입국하는 데는 석 달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며 국제결혼 추진을 위해 한국회원이 납부해야 하는 비용도 1000만원이 넘는다. 입국을 서두르다보면 외국인 배우자가 필히 기록해야 할 병명 등을 기록치 않고 날치기로 서류를 작성·위장하기도 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국 결혼이주를 택한 개발도상국 여성들이 문화와 언어에 대한 생소함, 남편과의 나이차 등으로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멸시와 편견으로 인권 착취를 당하는 사례도 있다.
현재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정책과 이주여성을 위한 사회기능 향상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가정폭력, 사회적 편견, 경제적 불안감 등으로 남편에게 종속돼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많다.
혼인이주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국어 교육이나 그늘진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상담 등이 보다 활성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감이나 생활방식, 가치관의 차이로 발생하는 갈등은 비단 국제결혼만의 문제는 아니다. 동일 국적의 부부간에도 생활습관이나 사고 등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동반됐을 때 온전한 결혼생활이 가능하다.
국제부부 당사자 간에는 서로의 생활방식이나 가치관 등을 습득·적응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차원에서는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감시, 한국인·외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도움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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