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제2의 오세훈’ 논란에 휩싸인 홍준표 경남지사가 10일 공공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홍 지사는 헌법소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야권은 홍 지사를 겨냥, “지사직 사퇴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증인 불출석 및 국회 모독죄 등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 폐쇄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경남도청으로 출근한 홍 지사는 국회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동행명령장을 전달받았으나, 국정조사장이 아닌 경남도의회로 곧바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홍 지사는 경남도의회에서 신상발언을 신청한 뒤 정장수 공보특보를 통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한 증인 동행명령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같은 날 자신의 트위터에 “국회 동행명령은 위헌입니다. 2008년 이명박 특검법 위헌심판 때 이미 위헌으로 헌재가 판결을 했고 대법원도 위헌이라는 논지로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위헌인 법을 근거로 한 동행명령에는 응할 수 없지요”라고 전했다.
이는 동행명령을 통한 국회 출석과 진술 강제는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영장주의에도 반한다는 법적 논리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강력 반발했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불법 날치기’ 논란에 휩싸인 데다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의 재의요구까지 무시했다는 ‘몽니’ 논란까지 덮치면서 야권이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홍 지사를 향해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홍 지사가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국회 모욕 죄가 성립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말한 뒤 재차 “단순히 불출석한 경우에 비해 가중 처벌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홍 도지사가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국회모독죄’로 고발하기 위한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배재정 대변인도 “(홍 지사의) 비뚤어진 권력자의 오만함도 여기까지”라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은 곧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홍 지사는 그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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