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누진제 논란, 국민세금 악용하는 적자 공기업
퇴직금누진제 논란, 국민세금 악용하는 적자 공기업
  • 문세영 기자
  • 승인 2013.07.23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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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문세영 기자] 서울시가 산하 공기업 5곳을 대상으로 퇴직금누진제 폐지 압박에 나섰다.  

지난 21일 서울시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공사, SH공사 등 공기업 5곳에 대해 퇴직금누진제 운영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퇴직금누진제란 법정 퇴직금에 근무 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누진 적용하는 제도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의 퇴직금누진제 적용 대상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자의 82%14,815명에 이른다.  

현재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의 퇴직금누진제는 전면 폐지됐기 때문에 사실상 퇴직자는 법정 지급률인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받아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은 경영적자에 따른 재정난까지 겪으면서도 누진제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측에 따르면 퇴직금누진제로 인한 퇴직금 과다 지급이 경영수지 악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이들 공기업이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수용하고 단수제를 적용한다 할지라도 누진제와 단수제 간의 차액을 편법으로 보전할 우려가 있다.  

현재 일부 공기업들이 휴가제를 활용해 연차수당을 부정하게 수급 받는 등 각종 수당을 이용한 보전 편법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퇴직금누진제의 급작스러운 폐지가 해당 공기업들의 경영진과 근로자의 반발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단수제로 전환하되 차액 일부를 임금인상으로 충당하는 등 수년간에 걸쳐 침착하게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국민 세금과 공적 자금으로 운영하는 공기업이 적자 운영도 모자라 퇴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는 행위는 단호한 폐지를 강행할 만한 충분한 요인이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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