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관광 산업 분야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대책 중 하나인 부동산 투자 회사나 사모 집합 투자 기구 등이 각종 관광 사업에 투자할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예상되는 관광 산업 분야의 대규모 재정 수요에 대비해 관광 산업의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 회사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합 투자 기구 또는 사모 집합 투자 기구 등이 투자하는 각종 관광 사업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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