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누리당, 청와대는 6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실무급 당정청 회동을 열고 이와 같이 합의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겹치는 설·추석 연휴는 평일 하루를 더 쉬는 법안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당정청은 설·추석 대체휴일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한 후 어린이날도 대체휴일제를 적용할지의 여부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체휴일제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공부문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당초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에게도 대체휴일제를 도입·적용시키려 했으나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관공서를 우선 적용하자는 방향으로 합의된 바 있다.
이 법안이 적용될 경우 연평균 휴일은 0.9~1.1일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행위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한 시점부터 국민들의 꾸준한 관심을 모아온 대체휴일제는 찬반 주장 역시 날카롭게 대립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여가산업 육성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에 두고 대체휴일제를 추진한 만큼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로 내수진작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찬성 입장과 기업 생산 차질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반대 입장이다.
대체휴일제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 역시 사회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많은 편에 속하는 국내 노동시장의 환경 개선을 위해 대체휴일제 도입이 필요하지만 공공부문과 대기업 위주로 정착되는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가 그것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중 80%가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관광이나 자기개발을 위해 시간을 활용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져 상당수 국민들은 대체휴일제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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