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진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과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해 설명했다.
윤 복무관은 해당 법안을 개정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할 경우 공공부문뿐 아니라 대기업, 중견기업, 금융기관 등 민간부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 규정을 준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6일 당정청은 회동 후 설·추석 연휴가 주말과 겹칠 경우 하루 더 쉬는 방향으로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민간의 자율성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 공공부문에 한정한다는 방책이다.
하지만 삼성그룹, LG그룹, 현대차그룹 등 20대 대기업그룹과 금융기관 역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내부규정과 노사협약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체휴일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단 중소기업의 경우 당장 해당 법안을 적용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
정부는 도입방안이 확정되면 이달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대체휴일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달력제조업체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을 적용해 달력을 제작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대체휴일제가 시행될 경우 달력에도 빨간 날이 표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체휴일제 도입을 환영하는 입장이 있는가하면 모든 국가 공휴일에 적용키로 한 애초 목표에서 어긋나 한정된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점과 관련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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