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세법개정안 보면 ‘근혜노믹스’가 보인다, 왜?
朴정부 세법개정안 보면 ‘근혜노믹스’가 보인다, 왜?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3.08.0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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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현오석 경제팀, 첫 세법개정안 발표…朴정부 경제밑그림 살펴보니

▲ 박근혜 대통령@Newsis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세제의 정상화냐, 비즈니스 프렌들리냐.”

박근혜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정부여당은 “세수기반 확대에 역점을 뒀다”고 자평했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세금폭탄이자 재벌퍼주기”라고 맞받아쳤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추진한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놓고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이 들고 나온 ‘세금폭탄’ 구호가 상대만 뒤바뀌었을 뿐 프레임 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원칙과 정상화.’ 박근혜 정부 첫 세법개정안의 핵심 키워드다. 8일 현오석 경제팀이 201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자 정부여당에선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조정 등 세수기반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한껏 추켜세웠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포인트는 직접 증세는 피하되 간접 증세를 통해 국민적 반발도 막고 세수도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는 점이다.

복지 등 경제민주화의 충족요건인 세입 확보를 위해 대폭의 세율 인상과 세목 신설 등 직접적인 증세를 지양하는 대신 비과세·감면 조정, 근로장려세제 확대, 창조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세제지원 등을 핵심으로 한 만큼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줄고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늘어나게 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에선 박근혜 정부가 비과세·감면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며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일몰 도래하는 44개 비과세·감면 항목 중에서 단지 14개만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가 대기업 재벌의 특혜성 감면 조치를 손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만난 진보진영 관계자도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과감하게 못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대기업 눈치보기 비판에 직면한 박근혜 정부는 그간 면세자가 많고 과세 기반이 약하다고 지적받은 소득세는 대폭 손질했다.

대표적인 게 ‘월급쟁이의 13번째 지갑’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다. 그간 고소득층에 유리했다고 평가받는 소득공제를 세약공제로 전환, 형평성에 맞는 세제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통해 총 1조3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한다.

朴정부 세제개편의 의문점, 반대방향인 ‘소득세와 법인세’

기획재정부가 근로자 1천550만명의 지지난해(2011년) 근로소득을 근거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총 급여 1000∼2000만원 구간의 근로자는 근로장려세제(EITC)나 자녀장려세제(CTC)로 13만원(이하 평균)의 세 혜택을 받고, 2000∼3000만원 근로자 역시 18만원 정도를 돌려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총 급여 3000∼4000만원 근로자는 2만원으로 그 혜택이 대폭 줄어들고, 4000∼7000만 원의 근로자는 16만원, 7000∼8000만원은 33만원, 8000∼9000만원은 평균 98만원 정도 세 부담이 커진다. 상위 28%의 근로소득자인 총 급여 3천450만원이 넘는 중산층 근로자 경우 오히려 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현오석 부총리, 이석준 제2차관@Newsis

민주당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관련, “월급쟁이의 13번째 월급을 빼앗아가는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과표구간 1.5억 (연봉 2억 이상)초과 구간의 고소득자들에 대한 추가 과세를 먼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에 대해 세 부담을 늘렸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축소 등은 실질소득 증가가 거의 없는 서민·중산층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긍정적인 반응도 나온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는 소득세의 조세부담률을 높이기 위한 출발이 될 수 있는 만큼 과표양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이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은 면세자가 많은 ‘소득세’, 3단계의 복잡한 ‘법인세’, 거래세가 높고 보유세가 낮은  ‘재산세’의 비이상적 세제 구조 등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로 출발, 일정 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또한 향후 직접 세율인상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사실상의 ‘증세’로 방향을 전환, 이명박 정부 내내 논란이 됐던 감세정책에 선을 그었다는 평가도 있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이번 첫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와 소비세의 비중은 높인 반면 법인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확정, 친기업적 정책기조의 방향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소득세는 과세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법인세 누진세율은 현행 3단계(과표 2억원 이하 10%-200억원 이하 20%-200억원 초과 22%)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함에 따라 최고세율이 현행 보다는 낮아질 전망이다.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확대→일자리 창출’을 염두한 정책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법인세율 간소화 방침이 대기업 유리한 정책이란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 ‘세수부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런 지점과 맞물려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3년 첫 세법개정으로 2014∼2018년까지 총 2조49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앞서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에서 밝힌 2014년 7조6천억원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또한 현 정부는 공약 발표 3개월 만에 국민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정책을 뒤집어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전에 당 지도부들이 박근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진 대변인에 따르면, “중산층과 전면전 하자는 것”, “전세폭탄, 물가폭탄, 세금폭탄”, “3대 폭탄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다 때려잡자는 것” 등의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다.

진보정당 한 관계자도 기자와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최대 수혜자는 재벌과 고소득층 부유층이며 최대피해자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20.2%에 불과한 조세부담률을 오는 2017년까지 21%까지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과 같은 수치다. ‘잃어버린 10년’이란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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