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G' 강제해지 나섰던 KT, 발뺌 하더니... 뒤늦게 폐지 승인신청
'2G' 강제해지 나섰던 KT, 발뺌 하더니... 뒤늦게 폐지 승인신청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1.07.26 2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T 본사, 영업 현장인 영업점의 일부 실수로 떠넘겨
[김영호 기자] 이동통신사 KT가 2G 서비스(PCS 사업) 폐지를 재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KT가 지난 25일 2G 서비스(PCS 사업) 폐지 승인(종료 예정일: 9월 30)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방통위와 KT에 따르면 이달 20일 기준으로 KT의 2G 이용자수는 42만명이다. KT가 2G 서비스 종료 승인을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라 방통위로부터 기간통신사업 폐지승인을 받아야 한다. KT의 2G 폐지 승인 신청은 이번이 2번째이다. 지난 4월에 6월말 2G를 종료하겠다고 신청했으나 방통위는 2G 가입자가 많고 홍보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승인을 유보한 바 있다. 앞서 KT는 2G 종료 승인이 방통위에서 보류 중인 가운데 최근 직권해지를 내세워 강제해지에 나서면서 직권남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KT가 가입고객의 의무 불이행으로 통신사가 임의로 가입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상 직권해지에 해당하는 사용자를 중심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강제해지에 나서면서 고객들의 불만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강제해지 대상에 해당되는 사용자는 2G 사용자 중 3개월 이상의 일시정지와 3년 이상의 장기정지 및 3개월 이상 연체자 및 허용기간을 초과해 이용이 정지된 사용자들이 그 대상이 됐다.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뤄진 처사에 대해 KT 본사 측은 영업 현장인 영업점의 일부 실수로 돌리며 본사 차원의 방침이 아니라며 발뺌하고 나서 책임감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었다. 방통위가 2G 사용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지, 아니면 KT의 신청을 받아들여 강제 폐지 결정 승인에 나설지 방통위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