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1단독(신봄메 판사)은 SK컴즈를 상대로 정보유출 소송을 청구한 주모씨 등 6명에게 기각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주씨 등이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1년 7월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3천500만 명 발생한 이래 회사를 상대로 한 유사 소송들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해당 소송들은 원고들이 제시하는 입증자료에 따라 승소 또는 패소 판결이라는 엇갈린 결과를 얻었다.
지난 2월 2천882명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SK컴즈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는 서울서부지법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반면 이번 재판에서는 원고들의 입증자료가 제 역할을 못해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2월 당시 재판에서는 SK컴즈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개인정보의 유출 상태를 감지하지 못한 경위가 파악됐으나 이번 소송에서는 피해자들의 손해 입은 정도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주씨 등이 제대로 된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미흡한 태도로 재판에 임한 자세를 패소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회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입증되기 어려운 부분인 만큼 애초에 무리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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