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한 외국인 여성에 의해 길거리 고양이 판매 현장이 포착됐다. 이 사진은 비좁은 양파망 속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고양이 네 마리가 담겨 있다.
동물사랑실천협의회는 21일 이 사진을 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언론들의 보도로 이어졌다.
시민들이 ‘양파망 고양이’ 사건에 격분하면서 동물학대가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네티즌들도 있다.
지난달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사건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지적을 수용, 동물 보호 및 복지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농식품부는 동물운송규정 의무화, 동물학대 영상물 유포 금지를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하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학대 영상물을 유포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동물운송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동물을 도살할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하며 매몰 시에도 마찬가지로 의식 없는 상태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땡볕더위에 비좁은 양파망 속에 고양이를 가두는 행위는 구매자에게 고통 없이 동물을 판매·전달해야 한다는 동물운송규정을 어기고 있는 만큼 동물학대로 처벌받을 확률이 높다.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소개된 고양이탕 제조과정도 문제다. 뉴스쇼에 출연한 동물사랑실천협회 이두한 씨에 따르면 고양이들은 일명 ‘나비탕’으로 불리는 보신탕용으로 판매된다.
이 고양이탕은 살아있는 고양이들을 그대로 솥에 넣고 끓이는 방법으로 제조된다. 고양이들에게 큰 고통이 따르는 이 과정은 도살 규정에 어긋나는 위법행위다.
이 씨는 사람들이 고양이가 관절염에 좋다는 ‘막연한 추측과 근거 없는 미신’으로 고양이를 식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동물학대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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