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무상보육 광고 효과..새누리당 덕에 극대화
박원순, 무상보육 광고 효과..새누리당 덕에 극대화
  • 강창우 기자
  • 승인 2013.08.2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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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관심 폭발, 여당 비난 ‘노이즈 마케팅’ 역할

[에브리뉴스=강창우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새누리당 덕에 무상보육 광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23일 서울시의 옥외 전광판, 지하철, 버스 음성 등을 이용한 무상보육 광고를 문제 삼아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서울시가 지난 13일부터 무상보육 광고를 지하철 동영상, 게시물 광고, 시내버스 안내 방송 등을 통해 무차별 살포하고 있다”며 “이는 혹시 있을지 모를 무상보육 대란의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홍 사무총은 이어 “박원순 시장의 경우는 지난 2010년 12월 오세훈 전 시장 때 무상급식 관련 2종의 광고를 신문에 게재했다가 사전 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았던 사건보다 더 심각한 사안”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 선거 운동 혐의가 짙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의 활동을 알리는 홍보물은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면 안 되는데 서울시가 이를 어기고 여러 차례 광고를 게시한 것은 명백한 위반이라는 것이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박 시장과 서울시 홍보 책임자를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서울시는 즉각 반박 자료를 냈다. 서울시의 강필영 시민소통담당관은 “이번 무상보육 관련 홍보는 공직선거법의 ‘분기별로 1종 1회로 제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실적 홍보나 사업계획 홍보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불합리한 재원 분담 상황에 대해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강 시민소통담당관은 “오세훈 전 시장이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경고 조치) 결정을 받은 이유는 ‘소득 하위 30%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사업계획을 광고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며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고려해 선거법 위반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가 관건

정부와 서울시의 무상보육 예산 싸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시는 ‘보육제도 운영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를 믿고 2013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상보육 범위를 전 계층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함에 따라 3,708억 원의 예산이 부족해졌다.

이에 여야 합의에 의해 무상보육비 국비 지원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만들어졌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보육대란 문제가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불거진 상황이다. 정부는 서울시가 추가 예산을 편성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부족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고 서울시는 추가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정부와 여당이 9월 정기국회 때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지 의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셈이다. 현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무상보육 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무상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서울시뿐만이 아니다. 전국 각 시도 자치단체장들도 지난 6월 정부와 여야 대표를 찾아가 개정안 통과를 주장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지자체 50%(서울시 20%)를 지원하고 있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 70%(서울시 40%)를 지원해야 한다.

고발장 제출에 네티즌 비난 봇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무상보육 예산은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건 일종의 횡포라는 것이다. 애초에 영유야보육법 개정안 마련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였기에 정부와 여당을 탓하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박원순 서울시장
한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에게 공약을 지키라는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 활동을 사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의 가장 핫이슈가 서울시장 선거이기 때문이다”며 “하지만 새누리당이 박 시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건 분명 실수인 것 같다. 국민들이 박 시장보다는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새누리당이 박 시장을 고발하겠다고 하자 네티즌들은 새누리당을 향한 비난의 글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에게 공약을 이행하라는 것이 왜 선거법 위반이냐는 것이다. 또한 박 시장을 고발한 것은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지라는 비난과 심지어 선관위를 향해 국정원 댓글이 선거법 위반인 것은 알고나 있느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설령 선관위가 새누리당과 여당의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박 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이번 고발 건이 노이즈 마케팅 역할을 해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 효과가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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