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윤 씨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주치의 박모(54) 교수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류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이후 2007년 6월을 시작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윤 씨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다.
앞서 지난 6월 검찰은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박 교수가 작성한 윤 씨의 진료기록을 확보했으며 박 교수와 협진한 의사 20여 명을 조사해 진단서의 허위·과장 여부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박 교수의 금품 수수 혐의를 포착한 검찰은 지난달 영남제분 본사 및 류 회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허위 진단서 덕분에 윤 씨는 수감자 신분이 아닌 '거짓 환자' 신분으로 호화로운 대학병원 특실생활을 이어왔다. 2004년 살인교사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씨는 교도소 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방암, 파킨슨병 등의 병명을 핑계로 형집행정지를 처분 받아 하루 입원료만 200만원을 웃도는 병실 생활을 해온 것이다.
한편 윤 씨의 이 같은 생활은 지난 5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편을 통해 알려지게 됐다. 하 양의 유족들이 윤 씨의 병실 생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측이 이를 심도 있게 파헤친 것이다.
사위 김모 씨의 불륜 관계를 의심해 하 양을 청부살해한 윤 씨의 병실 생활 소식이 보도되자 시청자들은 영남제분에 대한 불매운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류 회장 측은 그동안 윤 씨와 관련된 일체 혐의를 부인해 왔다. 또 악의적 루머에 대한 유포를 중단하라고 네티즌들을 다그치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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