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 씨가 미납 추징금 150억 4천여만 원을 검찰에 대납했다. 재우 씨가 납부한 추징금은 현재 한국은행 국고 계좌로 넘어간 상태다.
앞서 지난 2일에는 노 전 대통령의 옛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 원 중 80억을 대납했다.
남은 150억여 원을 재우 씨가 납부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완납됐다.
신 전 회장과 재우 씨의 미납추징금 대납은 노 전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채권과 이자들 포기한다는 조건 하에 추진된 합의 사항이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4월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유죄 판결을 받은 지 16년 만에 추징금은 전액 국고로 안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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