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여론조사를 위한 공직선거법 108조 연구
[칼럼] 여론조사를 위한 공직선거법 108조 연구
  • s. doctor 김
  • 승인 2013.09.0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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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여론조사를 위한 공직선거법 108조 연구

본 해석은 작성자 개인의 주관적 해석이므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음을 밝힙니다,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들께 그동안의 실무 경험을 기초로 선거법 위반의 예방 차원에서 서술된 것임을 밝힙니다.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개정 1997.11.14, 2005.8.4>

해석)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공포 또는 보도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2008.2.29, 2010.1.25>

해석)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제57조의2제2항은 당내 경선을 서면 합의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해석)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언론 또는 정당을 제외한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개인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직시하고 있으며,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전체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의사항)

1. 여론조사 서면 신고는 통상 지도과(계)를 경유하여 관리과(계)에 신고하지만 신고 과정에서 위법한 문제를 지적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도 과정이나 접수과정에서 위법 요인을 발견하지 못하하는 오류가 발생해도 법적인 책임을 추궁할 수 없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2. 표본의 크기는 문제 되지 않으나, 표본추출과정에서의 대표성에 위법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표본수집방법, 성별, 세대별, 지역별 대표성에 유의하여아 한다.

3. 언제 몇 차례나 실시 하는가에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간의 유권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상적 여론조사로 유권해석 하여 처벌받지 않더라도, 검찰에서 사전 선거운동으로 기소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4. 여론조사 의뢰인은 지정된 경쟁상대와의 인지도 지지도 조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고발을 당하게 되면, 전 후보를 설문에 포함되지 않을 시, 조사과정에서 여론조사 의뢰인의 인지도 지지도 상승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기소될 소지가 많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ARS여론조사 실시때 8명 이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조사 하기에 애로 사항이 있다는 점 조사기관에서도 인지하고 있음)

5. 여론조사 설문에 반드시 성별, 연령을 포함하여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성별 연령을 설문지에 넣지 않으면 대표성이 없다하여 고발된다는 점 유의하여야 한다.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5.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6.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④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7.11.14, 2010.1.25, 2012.2.29>

해석)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사례) ㄱ)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무리들을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000후보.

           ㄴ)지역을 위해 00사업에 헌신해 오신 000후보..., 등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사례) ㄱ)해석) 사례,지역에서 태어나 지역에서 살아온 후보가 당선되어야....

          ㄴ)000후보가 지역의 일꾼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등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사례) ㄱ)지역의 숙원사업인 00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00직을 수행해온 후보가...,  

⑤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14, 2010.1.25, 2012.2.29>

해석)지역 언론사에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여론조사에 대한 실시방법과 공표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여론조사 의뢰인도 처벌 받을 수 있다.

⑥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9>

해석) 공표 또는 보도 목적이 아닌 의뢰인의 선거 전략 차원에서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표본의 대표성, 신뢰도, 실시 목적에 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여론조사의 조사 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보관하여야 한다.

공표 또는 보도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⑦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제5항에 따라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2.2.29> 

1.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있는 때

2.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⑧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신설 2010.1.25, 2012.2.29>

해석)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⑨ 제7항에 따른 이의제기, 자료제출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9>

 

제언)

하나, 공표 보도되지 않은 여론조사도 상대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경쟁자는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감시하고,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둘, 공직 선거법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법과 원칙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셋,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의 법 해석과 적용이 일반인들의 상식보다 괴리가 심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여론조사도 검찰에서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두서없이 해석한 상기 내용들이 선거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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