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과 ‘유전자 검사’ 등의 승부수를 띄웠다.
이에 ‘채동욱 혼외 아들’ 오보 논란에 휩싸인 <조선일보>는 “(채 총장 내연녀로 지목받는) 임 모씨가 조속히 유전자 검사에 응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고 맞불을 놨다.
양측의 공방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자 채 총장의 ‘혼외 아들’ 논란은 이내 정치권으로 확산됐다.
야권이 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한 여성과 해당 아이에 대한 인권 침해적 보도를 문제 삼고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거짓을 말하는 쪽이 치명상을 입는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
채 총장은 12일 ‘혼외 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채 총장은 지난 9일 <조선일보> 측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언론을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채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구본선 대변인을 통해 “조선일보 보도 의혹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및 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채동욱, 검찰총장 신분에 ‘소송-유전자 검사’ 자처
이와 더불어 채 총장은 소송과는 별도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진실 여부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채 총장은 “신속한 의혹 해소를 위해 유전자 검사를 조속히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궁지에 몰린 <조선일보> 측은 같은 날 입장 발표를 통해 채 총장이 유전자 검사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힌 뒤 “채 총장은 (내연녀로 지목받는) 임모 씨가 조속히 유전자 검사에 응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13일에도 ‘蔡총장, 이름 도용(盜用: 남의 물건·명의를 몰래 씀)했다는 임씨에 왜 법적대응 않나’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4가지 의문점을 보도했다.
신문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婚外아들 문제에 답해야 할 의문점들’이란 부제를 통해 ▲임씨와 분명 아는 사이인데… 왜 전혀 모른다고 했나 ▲학적부에 아버지로 돼 있는데 “사실무근” 동문서답 ▲학교에 법조인 자녀 수십명…소문 알고도 방치했나 ▲법조계 “편지 발송에 누군가 코치 의심”…교감 없었나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임씨가 편지를 공개한 뒤에도 채 총장은 임씨와 관련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채 총장의 침묵을 꼬집은 뒤 “가장 큰 의문은 왜 채 총장이 즉시 임씨를 형사 고소하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씨는 ‘아들의 아버지가 다른 채씨인데도 본인이 함부로 채동욱이라는 이름을 식구와 가게, 학적부에서 도용했다’고 말했다. 사실이라면 임씨는 채 총장과 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람”이라며 “채 총장이 임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은 즉각 임씨를 소환하고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임 씨가 언론사에 보낸) 편지를 검토한 전문가들은 ‘논리 정연한 글과 용어, 마치 조서(調書)를 작성하듯 편지 말미에 주민번호와 이름을 적고 지장(指章)을 찍은 것 등을 볼 때 임씨가 법률가의 조언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한다”면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임씨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채 총장이 어떤 식으로든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희 의원과 인재근·유승희·전정희 의원은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조선일보>의 인권침해 보도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혼외자녀에 대한 문제는 당사자만이 확인해 줄 수 있는 문제임에도 <조선일보>는 당사자에게 확인하지 않은 채 (내연녀를) 지목했다”면서 “아이의 인권은 무시됐고 심지어 주변 친구들에게 ‘아빠 이야기’를 물어보는 등 어처구니없는 취재 행태를 보여줬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범계·서영교 의원도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는 지난 6일 ‘모자의 출국일, 가족관계등록부·거주지·아파트 입주자 카드’를, 9일에는 ‘채동욱 총장 혼외 아들 학교 기록’ 등을 제시했다”면서 취재원의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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