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영남제분 사모님 입원비만 무려...
‘여대생 청부살해’ 영남제분 사모님 입원비만 무려...
  • 최일혁 기자
  • 승인 2013.09.1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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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최일혁기자] ‘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의 주범 윤길자(68)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공모한 주치의와 남편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16 일허위진단서 작성 및 배임수재 혐의로 윤씨 주치의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54)를 구속 기소하고, 윤씨 남편인 영남제분 회장 류모(66)씨도 배임증재 및 특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했다.

박 교수는 영남제분 회장 류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윤씨의 입·퇴원 및 형집행정지에 유리하게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허위·과장 진단서 3통을 발급해주는 대가로 미화 1만 달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류 회장은 허위 진단서 발급 대가를 건넨 혐의(배임증재)와 영남제분 및 계열사 자금  8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빼돌린 자금 가운데 2억5000만원은 부인 윤씨의 병원비로 지출됐으며, 대출이자나 세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2002년 3월 당시 판사였던 사위 김모씨와 이종사촌 관계인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해 자신의 조카와 김모(52)씨 등에게 하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했다. 대법원은 2004년 5월 윤씨와 윤씨 조카,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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