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피소... ‘술집 폭행사건’ 경찰관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이혁재 피소... ‘술집 폭행사건’ 경찰관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 최일혁 기자
  • 승인 2013.09.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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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혁재 @Newsis
[에브리뉴스=최일혁기자] 지난 2010년 ‘술집 폭행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개그맨 이혁재가 해당 사건 경찰관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16일 인천지검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41) 경사는 지난달 29일 이혁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 경사는 고소장에서 “이씨가 허위 사실을 언론 인터뷰에서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지검은 조사과에 사건을 배당하고 추석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 A 경사와 이혁재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또 A 경사는 또 이씨와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한 모 스포츠 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내용의 조정 신청을 지난 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했다. 해당 신문은 지난 7월 16일 “술집 사장이 경찰 1명을 대동하고 카페로 불러내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이혁재의 주장을 실은 바 있다.

한편 이혁재는 2010년 1월 13일 오전 2시경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모 단란주점에서 주점 실장 B(당시 29세·여)씨와 남자 종업원 등의 뺨을 2∼3차례 때린 혐의(폭행 및 상해)로 불구속 입건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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