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 사회부] 국토교통부가 25일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가 제작·수입 판매한 자동차에서 결함이 발견돼 총 663,829대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대·기아차에서 제작 판매한 쏘나타 등 15차종(662,519대)에서 ‘브레이크 스위치 접촉 불량’으로 시동 불량과 제동 등 점등 불량을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속주행장치와 차체자세제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정속주행장치(Cruise Control System)는 엑셀레이터 페달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동차가 일정한 속도로 주행할 수 있게 유지시켜 주는 장치이고 차체자세제어장치(Vehicle Dynamic Control)는 각 바퀴의 제동력이나 엔진 출력을 제어해 차량이 흔들리지 않게 차체를 바로잡아 안전성을 확보하는 장치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리콜은 지난 4월 11일부터 시행 중인 리콜 내용과 동일한 결함으로 국토부에서 리콜 대상 차량의 적정성에 대해 조사하던 중 대상 차량을 확대해 추가로 리콜을 시행하는 사항이다.
이어 국토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렉서스 GS350 승용자동차(1,310대) 역시 엔진에 공기를 공급해 주는 ‘가변식 밸브 제어장치(VVT)’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문제점 발견했다고 밝혔다.
가변식 밸브 제어장치(variable valve timing)는 엔진의 연비와 출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엔진의 회전수에 따라 흡기밸브를 여닫는 타이밍과 공기의 양을 조절해 주는 장치이다.
한편 현대·기아차 리콜 대상 차량의 소유자는 오는 10월 1일부터 현대·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스위치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토요타자동차의 리콜 대상 차량의 소유자는 9월 26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흡기측 가변밸브제어장치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현대·기아차 등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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