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가스폭발 사고 원인은 '불법 충전, 불법 용기, 불법 판매'
대구 가스폭발 사고 원인은 '불법 충전, 불법 용기, 불법 판매'
  • 에브리뉴스
  • 승인 2013.10.08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P가스 업체 간 가격경쟁으로 용량 속여 팔기 위한 것, 사고 난 사무실도 무허가

 

▲ 8일 오전 대구 남부서 김판태 수사과장이 증거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Newsis

[에브리뉴스] 지난달 대구 주택가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는 불법 충전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를 담당한 대구 남부경찰서는 8일 오전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사고 건물 1층에 위치한 LP가스판매 업체 사무실에서 종업원이 불법으로 가스 충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사고 당일 이 업체 종업원 구모(29) 씨가 사무실 안에서 50kg 용기에 들어 있던 LP가스를 20kg 용기에 나눠 담는 과정에서 가스가 누출돼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더욱이 해당 LP가스판매 업체는 인근에 위치한 대명9동에 허가 받은 사무실을 차렸지만 사고가 난 대명6동 사무실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해 왔던 곳으로 드러났다. 이곳에서 LP가스를 불법으로 충전하고 판매하다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종업원 구 씨는 50kg 용기에 든 LP가스를 액체 상태 그대로 20kg 용기에 나눠 담기 위해 일반 용기가 아닌 공업용 사이펀 용기를 사용했다. 일반 용기로는 LP가스를 액체 상태로 옮길 수 없기 때문이었다.

가스 충전도 전용기구가 아니라 자체 제작한 측도관(가스 용기끼리 연결하는 관)을 사용해 사고 위험에 늘 노출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이런 불법을 저지른 이유도 밝혀졌다. 해당 업체의 주인 이모(43) 씨는 종업원 구 씨와 함께 이 같은 방법으로 50kg 사이펀 용기에 들어 있는 LP가스를 20kg 용기에 옮겨 5~10kg 정도 용량을 속여 판매하기 위해서였다.

대구 남부경찰서의 김판태 수사과장은 “사고가 난 해당 업체의 주인 이 씨로부터 LP가스 업체 간 가격경쟁 때문에 용량을 속이지 않고는 운영이 어려워 불법으로 충전하고 이송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렇게 가스를 충전하면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인 이 씨와 종업원 구 씨는 수익을 위해 불법으로 충전을 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주 이 씨와 종업원 구 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할 예정이다. 종업원 구 씨는 몸의 70%에 3도 화상을 입고 입원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구가스폭발 사고는 인근 주택과 건물 4채, 차량 17대 등이 파손돼 5억 4,000여 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혔고 부상당한 주민 13명과 경찰관 2명을 숨지게 하는 등 사고 여파가 너무 커 어떠한 중형이 내려질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