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대 사회대가 11년 만에 성폭력 관련 회칙을 개정하면서 당시 학생회장이었던 유시민 전 의원의 딸 유수진 씨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랭크됐다.
유 전 장관의 딸 유수진 씨는 서울대 담배녀 사건으로 인해 2차 가해자로 지목됐다.
서울대 담배녀 사건이 발생한 2011년 3월 유수진 씨는 당시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이었다.
서울대 담배녀인 A씨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며 줄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성폭력 혐의로 신고했다. 남자의 상징인 담배를 통해 자신을 위축시키고 발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당시 유수진 씨는 이 사건이 성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해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A씨는 ‘유수진 씨가 2차 가해자’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A씨는 ‘유수진 씨가 2차 가해자’라는 주장을 담은 글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수진 씨는 학생회장에서 사퇴했다. 서울대 사회대 운영위는 지난해 10월 8일 유수진 씨의 사퇴안건을 통과시켰다. 이후 지난해 10월 18일 유수진 씨는 자신의 학생회장직 사퇴에 대한 글을 공개했다.
유수진 씨는 “A씨와 A씨를 옹호하는 대책위의 논리대로라면 ‘가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피해자에게는 가해자를 죽일 권리까지 줘야한다”며 “이는 함무라비 법전 수준 이하의 윤리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7일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생회가 올해 9월 성폭력에 대한 규정을 수정한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회칙은 성폭력에 대해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수정된 회칙에서는 성폭력을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라고 수정했다.
또, 가해자를 보호하는 사항도 생겼다. 가해자 대신 가해 피의자로 지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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