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이선기 기자] 동원훈련에 소집 연기신청 없이 불참하여 병무청으로부터 고발조치 당한 인원이 2011년부터 2013년 8월말 현재까지 12,0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방위 이석현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원훈련에 불참하여 고발조치 당한 인원은 2011년 3,286명, 2012년 3,958명, 2013년 8월말 현재 4,78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은 동원훈련에 소집연기신청을 하지 않고 불참한 인원에 대하여 병역법 90조에 의하여 고발조치 하고 있으며, 이로 벌금형에 처한 인원은 2011년부터 2013년 8월말까지 총 9,451명으로, 이 중 74%는 50만원에서 69만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병무청은 동원훈련 입영률을 제고해 유사시 병력동원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훈련불참자가 증가하게 된 원인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병무청이 동원훈련에 소집연기신청 없이 불참한 인원에 대해 고발 조치하는 것은 참가를 유인하려는 목적인데, 효과는 없고 오히려 범법자만 양산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하며, “불참 원인을 분석해 입영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