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진상조사위 이미경 '이명박 형사처벌 대상'
4대강 사업 진상조사위 이미경 '이명박 형사처벌 대상'
  • 강창우 기자
  • 승인 2013.10.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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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무총장, 대운하로 추진된 것에 대해 '사법 처리 검토한 적 있다'

▲ 이미경 민주당 의원 @Newsis
[에브리뉴스=강창우 기자] 4대강 사업 비자금의 실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사처벌이 결정될 거란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날 경우 이 전 대통령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전화통화에서 “검찰 조사 결과 자금 흐름이 비자금 조성과 담합 혐의나 비리 혐의가 밝혀져 이 전 대통령과 어떤 연관 관계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비자금 조성뿐 아니라 대운하를 안 하겠다고 하고 국민을 속였느냐의 여부에 따라서도 이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는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주장이 갈린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사실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는 주장이고 새누리당은 이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책임 있고 사법 처리 검토했다

4대강을 추진기획단의 비밀 문건들이 감사원을 통해 조사됐다. 그 회의록 문건에는 ‘수심을 키워라’ ‘대운하 팀의 설계를 반영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게다가 어로와 갑문 등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수심도 유람선(2~3m)이 다닐 수 있고 낙동강은 화물선(6m)도 다닐 수 있다. 이것이 민주당의 주장이고 4대강 사업이 대운하와 연관됐다는 근거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문서 하나가 발견됐지만 갑문이나 교량 등 하관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공도교가 있기 때문에 배가 다닐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4대강 16개 보 모두 교량 하단하고 수문 사이의 높이가 2,500톤 선박 규모라고 주장한다. 감사원 결과에서도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 8m 이상의 높이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의 검증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필요하다. 일단 박 대통령은 지난 7월 “감사원이 나서서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나와 있는 감사원의 결과조차 인정하지 않는 걸 보면 4대강을 추진했던 주역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식으로는 안 되고 박 대통령이 자료도 직접 챙기고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책임 있게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추진된 것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사법 처리도 검토했었다”는 폭탄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사무총장 입에서 ‘사법 처리 검토’ 발언이 나왔다는 건 그에 상응하는 근거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대강이 이 전 대통령의 목을 죄고 있는 형국인데 또 다시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불려 나가는 사태가 벌어질지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4대강 위법행위 지시 문건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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