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무역보험공사가 관련 규정에도 없는 담보 제공을 고리로 스페인 은행이 대출해준 멕시코 국영기업과 보험계약을 맺은 뒤 보험료 100억 원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는 지난해 11월 산업은행(1억5천만 달러, 약 1천6백억 원)과 스페인 ‘싼탄데르 은행(2억7천4백만 달러, 약 3천억 원)’이 멕시코연방전력위원회(CFE)에 빌려준 대출금을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멕시코연방전력위원회(CFE)는 멕시코 정부가 지분 100%를 소유한 국영기업으로, 발전·송배전사업이 주력 사업이다.
무역보험공사가 양 은행과 체결한 보험계약은 싼탄데르 은행이 원리금을 못 받을 경우 이를 대신 갚아주는 것으로, 총 대출원금은 4억9천800만 달러(3천400억 원)이다.
멕시코연방전력위원회(CFE)를 대신해 산업은행과 싼탄데르 은행에 담보를 제공한 무역보험공사는 이 계약으로 천60만 달러(100억 원)의 보험료를 받았다.
하지만 이는 무역보험공사법과 정관, 업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싼탄데르 은행과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을 할 수 있는 해외법인은 최소한 내국인 지분이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인수규정을 위반한 불법 계약이라는 것이다.
실제 중장기인수규정 제50조 2항은 “대한민국 국민(법인을 포함)이 직접 또는 외국 자회사를 통해 주식 또는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거나 취득할 예정인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모두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나, 산업은행은 ‘기업 없이’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멕시코연방전력위원회(CFE)에 대출을 하고, 무역보험공사는 담보를 제공해 이를 우량 대출로 만들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멕시코연방전력위원회(CFE)의 포괄적 담보설정 거부로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023년까지 문제가 발생한다면, 무역보험공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전 의원 측 주장이다.
이에 무역보험공사 측은 “향후 국내기업이 멕시코연방전력위원회(CFE)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계약을 하고,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인 바야3과 노르테3에 국내기업이 진출할 예정”이라고 사업진출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뜻을 밝혔다.
전 의원은 무역보험공사 측의 해명에 대해 “2010년 8월부터 한국전력과 삼성물산이 노르테 2 건설과 운영에 참여하고 있고, 향후 바르테3과 노르테3에 입찰 참여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인 무역보험공사가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벌인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단순히 돈을 벌 목적으로 추진했다면, 매우 무책임한 발상이다. 산업부와 감사원은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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