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호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역병(의무경찰, 의무소방 포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나, 공익근무요원은 복무기간 중에 일반병원 이용을 이유로 건강보험료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취지에서 공익근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주도록 보건복지부장관과 병무청장에게 권고하였다.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은 현역병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복무기간 중에는 복무기관장 허락 없이는 경제활동이 금지되는데도 최초 소집훈련기간(4주) 동안 보험료 면제해주는 것을 제외하면 건강보험료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소집훈련 기간이라도 소집훈련시점에 따라 보험료 면제가 다르게 적용되어 왔다.
즉 훈련기관이 소집일과 종료일이 같은 달에 있으면 면제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해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안에는 일정비율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게 하고, 공익근무요원의 소집훈련기간(4주) 동안은 종료일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조치에 따라 형평성 제고는 물론 경제적 부담도 덜어 5만 4,000여명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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