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압장치 미 작동'으로 제주항공 일부 승객 통증 호소
'여압장치 미 작동'으로 제주항공 일부 승객 통증 호소
  • 박준표 기자
  • 승인 2011.07.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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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표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7일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비행하던 제주항공 107편(B737)의 일부 승객이 귀와 머리에 통증을 느꼈던 비정상운항건에 대해 CVR(조종실음성기록장치)와 FDR(비행자료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조종사(기장, 부기장)가 이륙 전에 여압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아 발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조종사가 실수로 여압장치를 작동시키지는 않았으나, 이륙(오전 9시17분) 약 6분 후 객실여압 미 작동을 인지해 순항고도(2만 6,000피트)로의 고도상승을 중지하고 안전한 비행고도(1만 피트)로 비행하여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비정상상황 발생후 조종사의 적절한 조치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륙 전에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작동절차를 소홀히 한 항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항공사와 조종사를 대상으로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항공사에게 조종사를 대상으로 항공기 이륙 전 작동절차에 대한 훈련을 강화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비행 전·후 항공법규 준수실태 등을 철저히 감독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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