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범인 윤길자 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의사 박모 씨에게 의사협회가 ‘회원권리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박 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추가 조사와 장시간 토론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진단서 발급 횟수와 병명 목록이 과도해 환자 보호라는 목적을 벗어났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자격정지 3년은 의사협회가 회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로, 회원 권리가 박탈되지만 의사 면허와는 관계가 없다.
보건복지부는 박 씨의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연세대는 지난달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 씨의 교수 직위를 해제했으나 교원 신분은 유지시키고 있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은 지난 2002년 3월 윤 씨가 이종사촌인 여대생 하모(당시 22) 씨와 사위 김모 씨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해 김모(52) 씨 조카 등을 시켜 하 씨를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법원은 하 씨를 살해한 윤 씨의 조카와 김 씨, 살인을 청부한 윤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윤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유방암 수술 등을 이유로 수십 차례 형집행정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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