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시를 쓰지 않겠다며 ‘절필’을 선언한 안도현(52·우석대 교수) 시인의 국민참여재판 선고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안 시인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도난된 안중근 의사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려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이에 안 시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전주지법에서 안 시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안 시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10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결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선고를 내달 7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8명의 배심원이 모두 안 시인의 혐의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은택 재판장은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안도현 “배심원 무죄판결, 건강한 상식 살아있다는 뜻”
법정에서 나온 안 시인은 “배심원의 무죄판결은 국민의 건강한 상식이 살아있다는 뜻”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배심원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선고를 차분히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 시인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경 전주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지난해 대선을 함께 치른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지지자 30여 명이 함께 했다.
안 시인은 재판장에 들어가기 직전 “무죄를 자신한다. 변호인들이 배심원들을 감동시킬 준비가 돼 있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문 의원은 안 시인에 대한 검찰 기소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안 시인에게 미안하다. 안 시인이 (문재인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을 안 맡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뒤 박근혜 정부를 향해 “국가기관의 선거범죄 행위는 제대로 수사 안 하고, 개인적 표현의 자유나 비판적 행위에 선거법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옹졸한 정부”라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 안 의원의 트위터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며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대선 당시 박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증언과 증거자료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앞세워 박 후보를 비방한 행위 ▲의혹 제기자가 관련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판례 등을 들어 안 시인의 유죄를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트위터 글이 각종 증언과 자료증거 등을 근거로 한 점 ▲후보비방이 아니라 후보 검증이라는 점 ▲사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공공이익에 부합한다고 맞섰다.
한편 안 시인은 18대 대선을 일주일여 남긴 지난해 12월 10∼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사라진 안 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 17일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습니다. 도난된 보물 소장자는 박근혜입니다”라는 글을 17차례 올린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월 안 시인을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자 안 시인은 지난 7월 4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가 대통령인 나라에서는 시를 단 한 편도 쓰지 않고 발표하지 않겠다. 맹세한다”라고 적으며 절필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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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교수를 고용하는 학교는 뭐하는 학교냐?
쓰레기 넣으면 쓰레기 나오겠지?? 그 학생들 머리속에서 무엇이 나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