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이선기 기자] 세종시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급한 특별분양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혁신도시 등 전매제한 연장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세종시 전매제안 연장 등을 담은 개정안에 시행되면, 세종시와 혁신도시에서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권 등을 사들인 이전기관 종사자는 매입 후 3년 동안 매매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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