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표 기자] 29일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이하 국토부)는 앞으로 금품·향응수수 등의 사유로 징계 이상 처분을 받은 임직원은 승진대상에서 배제하고, 처분날로부터 3년간 성과급 지급도 중단 된다. 아울러 직속 상급자인 부서장은 감봉조치에 상응하는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그 밖에 신규임용자나 승진대상자의 청렴교육 이수가 의무화 되고, 대민접촉 과정에서의 비리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무원 신분을 명확히 드러내는 현장방문 실명제가 실시된다.
또한 국토부 소관 인허가 등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조속히 개선여부를 결정하고, 인허가 등은 진행과정 등이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를 위해 현행 ‘국토해양 규제개혁위원회’를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된 ‘국토해양 규제감시위원회’로 확대·개편해 각종 인허가의 적정성 여부를 연말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규제감시위원회가 요구하는 규제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 맡기지 않고 차관 주재 ‘규제개선심의회’를 개최해 개선여부를 신속히 결정·추진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다.
그 밖에 품격있고 생산적인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스마트한 업무환경, 스마트한 보고와 회의 문화를 조성하고, 곳곳의 숨은 인재를 찾아 격려하고 업무내용을 공유하는 ‘국토해양 숨은인재’ 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사회적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해양 현장방문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이웃들과 나눔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봉사프로그램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직원들이 소신껏 업무에만 전념하고, 열심히 일한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렴하고 유능한 직원에 대한 발탁인사를 확대할 방침이다"며 "근무성적평정기준에 청렴도 평가 포함, 근평과 승진의 기준과 절차의 사전 공개, 직원공모제 도입, 본부-지방청간 인사교류 확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인사·조직 운영효율화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 관계자는 “실·국별로도 자체 추진 과제를 지속 발굴해 실·국장 책임하에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할 예정이다"며 "벌칙강화는 국토해양인 모두의 마음을 다잡기 위한 결의의 표현이며, 과감한 규제개혁은 비리요인의 근원을 미리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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