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이어 朴정부도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 확산
MB정부 이어 朴정부도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 확산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3.10.3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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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현 “경찰, 대통령 경호 핑계 삼아 민간인 사찰”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 의원@Newsis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휩싸였다.

박근혜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주체가 국정원(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을 일으킨 경찰인 것으로 밝혀져 ‘헌법 불복’ 논란에 휩싸인 박근혜 정부의 위기론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 의원이 공개한 경찰의 ‘인적 위해요소 동향 및 대책’ 문건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에 위협이라는 이유로 16명의 민간인 이름과 생년월일·단체가입 여부 등 인적사항을 경찰이 파악한 뒤 상시 감시에 나섰다. 이중 남자는 14명, 여자는 2명이다.

이 문건에는  ▲과거 대통령 참석 행사에 참석한 사찰 대상자 동태 ▲사찰 대상자의 현재 환경(어느 대학교 무슨 과에 재학 중인지 등)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참여 여부 등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사생활과 활동내역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김현 “이성한 경찰청장, 당장 사퇴하라”

또한 ‘인적 위해요소 동향 및 대책’ 문건에는 민간인 16명을 관리·감독하는 담당 경찰관의 인적사항도 적시돼 있다. 김 의원은 이 문건을 지난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방문 당시 확보한 자료라고 덧붙였다.

경찰이 청와대를 상대로 시위를 하거나 대통령 취임식 행사 비판 글을 인터넷에 올린 민간인을 상시 사찰한 것으로 알려지자 정치권 안팎에선 경찰이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민간인에 대한 과잉 감시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경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경호 인적위해요소는 총 16명에 달하고 있지만, 어떤 기준과 규정으로 선정됐는지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제대로 된 규정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하는 경찰의 행위는 불법 및 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한 뒤 “대통령 경호를 핑계로 자행된 민간인 사찰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대통령 경호행사의 장소와 성격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법에 근거해 행사방해 전력자의 동향을 파악한 것”이라며 상시 사찰 의혹을 일축한 뒤 “관리 대상자도 경찰관과 평소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해명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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