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 정지선 위반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지구대와 방범순찰대 및 지역 경찰관 인원까지 대거 투입해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서울 상습 정체 교차로 89개 소에 경찰관을 배치하고 정지선 침범 차량과 꼬리물기 등을 비롯한 위반 사항을 적발할 예정이다.
적색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해 정차한 경우는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녹색신호에 진입했으나 교차로 내 정차 행위로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범칙금 4만 원이 부여된다.
경찰은 “이번 달부터 주 1회 서울 지역 주요 교차로에 교통경찰 5,000명을 배치해 교차로 꼬리 끊기, 정지선 준수 홍보 스티커 배부는 물론 교통질서 확립의 날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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