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선 넘기, 꼬리물기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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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은 기자
  • 승인 2013.11.01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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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정지선 위반하면 벌점 15점

▲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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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조승은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이 정지선 침범과 꼬리물기 차량에 대해 이달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이 적색 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행위와 녹색 신호인 건널목에 정차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들을 대대적으로 단속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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