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정지선 위반하면 벌점 15점
이에 경찰이 적색 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행위와 녹색 신호인 건널목에 정차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들을 대대적으로 단속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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