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 지난 24일 숨진 이모(8) 양이 계모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이 양이 지난 2011년부터 숨지기 전까지 계모 박모(40) 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 양에 대한 박 씨의 폭행은 박 씨가 재혼한 지난 2009년 이후 상습적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박 씨가 지난해 10월 남편과 말다툼을 한 뒤 남편이 외출하자 이 양을 욕실로 끌고 들어가 손과 발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고 전했다.
이 양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죽도와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고, 30분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박 씨의 상습적인 구타가 이어졌다.
끝내 박 씨는 이 양의 아버지가 외출하자 본색을 드러냈다. 박 씨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박 씨는 “목욕하던 딸이 욕조에 빠져 숨졌다”고 112에 거짓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양의 몸에 남은 멍 자국을 토대로 폭행과 학대 여부를 수사해 박 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 씨에 대해 적용한 상해치사를 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하고 상습폭행과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형법상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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