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서울시가 정부와 새누리당이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를 ‘전·월세 대책’ 발표 시점인 지난 8월 28일로 소급 적용키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 측에 ‘선(先)지방 세수 보전’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시점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지방재정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취득세 인하로 지방세수 부족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인데도 정부당국은 지방세수 결손분 보전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집단 반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정부당국이 ‘실거래가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핵심으로 하는 4.1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자 일단 ‘거래’부터 활성화하자는 판단에서 ‘취득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의혹도 일고 있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 “취득세율 인하 소급적용, 추가적 세수감소 불가피”
서울시는 4일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입법 관련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과 관련해 “취득세 인하를 금년 8월 말로 소급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취득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로 보전하기 어렵다”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시에 따르면, 정부가 취득세 인하 시점을 소급적용할 경우 추가로 감소하는 지방세수는 전국 7천800억 원, 서울시 1천6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취득세율 1~3%P 인하로 수천억 원대의 세수가 급감하는 셈이다. 취득세 소급적용으로 지방세수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분석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시는 “특히 올해는 세입 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으로 정부가 올해 안에 소급적용에 따른 취득세 환부 금액을 전액 보전해주지 않을 경우 지방재정은 심각한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거듭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국회에 회부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만큼 취득세 8월 소급 적용으로 발생하는 올해 취득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로 보전하기 어렵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다만 서울시는 “취득세의 소급적용이 불가피하다면 지방세수에 관한 보전대책이 먼저 강구돼야 한다”면서 취득세 소급입법에 따른 취득세수 감소분의 선(先) 보전 대책을 촉구했다.
앞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지사)는 지난 7월 23일 취득세율 인하 방침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과 한 번도 상의 없이 (취득세 인하를) 결정한 것은 문제”라며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오전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를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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