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적절한 조치’ 47.5%…찬성 절반 육박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적절한 조치’ 47.5%…찬성 절반 육박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3.11.0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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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여론조사]적절(47.5%) > 민주주의 침해(22%) > 이석기 재판결과 뒤 판단(19.3%)

▲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제2의 긴급조치, 반 민주적 진보당 해산기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이 연설회를 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가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절반가량이 정부의 조치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JTBC <뉴스9> 여론조사팀이 이날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추진에 대해 ‘헌법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란 의견은 47.5%로 조사됐다.

반면 ‘헌법에 보장된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한다’는 의견은 22%,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재판 결과가 나온 뒤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19.3%로 각각 나왔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1.2%였다.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한다는 의견(22%)과 이 의원의 재판 결과 뒤 판단하자(19.3%)는 의견을 합쳐도 41.3%에 불과해 정부의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가 적절하다는 의견(47.5%)에는 미치지 못한 셈이다.

JTBC <뉴스9>는 이 같은 조사결과와 관련해 “오차범위 내이긴 하나 전체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이번 정부조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이날 하루 동안 전국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유선(50%)과 휴대전화(50%) RDD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P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으로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정희 진보당 대표가 정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에 대해 “2013년판 유신회귀이자 긴급조치”라고 강력 반발하며 총력 투쟁을 예고,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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